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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휴가비 성과급 지급 기준

by HR Master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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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마스터입니다. 이번에는 휴직 휴가비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노무 쪽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드디어 방향성이 잡혔네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다른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휴직 휴가비 성과급 지급해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

휴직 휴가비 성과급 지급 기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법원의 도움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시사항을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지만, 사실 기준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1분 요약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단체협약에 휴가비를 주기로 되어 있다면, 정당한 휴직이 아니라면 모든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에 따라 성과급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관련 사항

사건번호

2011가합54650

해당법원 및 선고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09월 12일

원심판결 (원심인 경우 미기재)

-


판결문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며 그 원인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동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노무라는 부분은 1개의 사건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파업을 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설령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파업을 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설령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2009. 7. 16.부터 2010. 7. 15.까지의 기간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액’란 기재 각 하기휴가비 및 각 이에 대하여 하기휴가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 있는 모든 내용은 아래의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노동 및 관계 법률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링크도 같이 전달드릴게요.

 

근로기준법 (근기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www.law.go.kr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www.law.go.kr

 

 

 

 

 

 

고평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www.law.go.kr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은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되거나 HR 관련 큰 이야깃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을 만한 글들

https://chuiuphasil.tistory.co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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