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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by HR Master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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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마스터입니다. 이번에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노무 쪽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드디어 방향성이 잡혔네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다른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법원의 도움을 받은 사건입니다. 판시사항을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지만, 사실 기준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1분 요약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다.

 


사건 관련 사항

사건번호

2007나17199

해당법원 및 선고일자

수원지방법원 / 2008.01.11

원심판결 (원심인 경우 미기재)

-


판결문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며 그 원인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동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노무라는 부분은 1개의 사건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시사항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에 있는 모든 내용은 아래의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노동 및 관계 법률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링크도 같이 전달드릴게요.

 

근로기준법 (근기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www.law.go.kr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www.law.go.kr

 

 

 

 

 

 

고평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www.law.go.kr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은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되거나 HR 관련 큰 이야깃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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