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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및 몰아주기

by HR Master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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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 Masterships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및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및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기 전 아래의 목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 및 절차 총 정리
▩ 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의료비 해당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비가 세액공제라는 점인데, 아래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제법 많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사항

 

 

기본 의료비 공제

가장 간단하게 자신의 의료비부터 먼저 계산해주도록 합시다.

이는 근로소득자, 즉 이 글을 읽고 있는 본인의 의료 활동에 의해 발생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연령이나 과세표준액, 포괄임금제 여부 등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 후 돌려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전액 제외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로 챙기지 않아 마지막에 자동으로 내역에서 삭제되는데, 결정세액이 차이나면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실손보험은 제외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다음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항목입니다.

 

 

부모, 형제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에 속한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에는 해당하지 않고 반드시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원 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아래의 의료비 공제 한도에는 합산됩니다.

▩ 연말정산 순서 및 공제 범위 확인하기

(추가) 기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자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 즉 근로자의 지갑에서 나간 돈(근로자가 결제한 금액)이라도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했다면 이는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건강보험특례자에 대한 항목도 해당 된다면 신청 하셔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금액과 한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는 경우라도 동일한 생계에 해당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을 자식들이 공동부양하는 경우는 1명의 자녀에게 귀속되며, 해당 자녀가 지출한 금액만큼만 공제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 자녀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제한

의료비 공제 항목 세부사항

공제 제외 금액

 

 

  • 실손보험 가입 후 이미 받은 보험금
  • 모든 사람에 대한 간병비

공제 금액

  •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공제 : 각 출산 횟수별로 최대 한도 200만 원 적용
  • 안경 구입비 : 50만 원
  • 난임 시술비 : 보조생식술의 경우만 적용 (공제율 30%)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공제율 20%)

연말정산 의료비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도 아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 한도 : 최대 700만 원
  • 조건 : 위 내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전년도 총 소득의 3% 이상인 경우만 공제 가능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및 몰아주기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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