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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안내 (목회자, 교회, 성당, 신부, 사찰 등)

by HR Master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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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안내 (목회자, 교회, 성당, 신부, 사찰 등)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HR Masterships 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원칙

종교인 소득은 절대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선택하는 것이 수월하다면 근로소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은 종교인 소득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진행 시 더욱 도움이 됩니다.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무엇이 유리할까

 

 

따라서 교회, 성당, 절 등을 포함한 각 종교단체는 목회자, 신부 등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소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진행한다면 매월 혹은 반기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번거롭거나 기타 다른 이유들로 연말정산에 한 번에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 6가지 전체 요약

하지만 두 가지 경우 중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이 직접 진행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리인 등을 선임하는데, 비용도 부담이 될 뿐더러 다시 종교단체 담당자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실무자들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위에서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중 2가지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종교활동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핵심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때 가끔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종교단체가 발생하는데,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혹은 기한을 넘긴 경우, 그리고 작성에 오타나 오기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오기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서류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서류는 선택여부에 따라 다른데,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소득 중 연말정산으로 진행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로 진행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집계표)
  • 근로소득으로 진행(권장)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위 서류를 제출하고라도 환급액을 조금 더 받고 싶다면 가족 몰아주기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가족 몰아주기 (★)


지금까지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글들을 통해 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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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속산표 빨리보기
▩ 연말정산 순서 및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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