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Masterships 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원칙
종교인 소득은 절대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선택하는 것이 수월하다면 근로소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은 종교인 소득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진행 시 더욱 도움이 됩니다.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무엇이 유리할까
따라서 교회, 성당, 절 등을 포함한 각 종교단체는 목회자, 신부 등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전체 소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진행한다면 매월 혹은 반기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번거롭거나 기타 다른 이유들로 연말정산에 한 번에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중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이 직접 진행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리인 등을 선임하는데, 비용도 부담이 될 뿐더러 다시 종교단체 담당자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실무자들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위에서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중 2가지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종교활동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핵심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때 가끔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종교단체가 발생하는데,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혹은 기한을 넘긴 경우, 그리고 작성에 오타나 오기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오기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서류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서류는 선택여부에 따라 다른데,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소득 중 연말정산으로 진행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중 원천징수로 진행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집계표)
- 근로소득으로 진행(권장)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위 서류를 제출하고라도 환급액을 조금 더 받고 싶다면 가족 몰아주기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글들을 통해 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 대상 및 8가지 케이스 (0) | 2023.01.17 |
---|---|
연말정산 변경사항 9가지 (2022 vs 2023) (0) | 2023.01.17 |
사업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0) | 2023.01.17 |
연말정산 제출서류 7가지 핵심 요약 (증명서류 포함) (0) | 2023.01.17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과세표준 기본세율 등) (0) | 2023.01.17 |
연말정산 순서 및 공제 범위 (0) | 2023.01.16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및 몰아주기 (0) | 2023.01.16 |
연말정산 뜻 의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0) | 202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