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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R Masterships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속산표 | 비고 |
1,2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 * 6% | 최저세율 |
1,200만 원 ~ 4,600만 원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 8,800만 원 |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 1.5억 원 |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 35%) - 1,490만 원 | |
1.5억 원 ~ 3억 원 | 3,760만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 38%) - 1,940만 원 | |
3억 원 ~ 5억 원 | 9,46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 40%) - 2,540만 원 | |
5억 원 ~ 10억 원 | 1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8,46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 45%) - 6,540만 원 | 최고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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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순서 및 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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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서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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