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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by HR Master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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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 똑딱이입니다. 이번에는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기만 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이제 최저임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023 최저시급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도 9,160원과 비교하면 약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해주면 2023년도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연장근로 및 토요일 무급처리를 통한 급여이며,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 포맷을 사용하고 계실 테니 약 201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 전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읽고 오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셔도 됩니다.

2022.08.19 - [기타] - 월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계산방법

 

월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취업 똑딱이입니다. 이번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1주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평균적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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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을 통해 명시된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회사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위반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에 대해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 실수령액이란 회사에서 주는 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을 제외한 금액이며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도 있지만,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실수령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공제액은 매년 요율이 변동되며 조금씩 바뀝니다. 공제액이 변하면 실수령액도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떤 원리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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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 [기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장 쉬운 방법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장 쉬운 방법

이번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따라 하기만 하면 빠르면 1분 만에 끝낼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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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4대보험 원천징수

여기서의 원천징수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 애초에 가져가는 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를 공제하는데, 각 사회보험별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보수총액의 4.5% (상하한선이 있지만 최저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 보수총액의 3.495% 이며, 1원 단위는 삭제한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27%이며,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1원 단위는 삭제한다.

각 요율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변동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각각 4.5%, 3.495%, 12.29%입니다. 원래 근로자 1명당 각각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가는데,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절반만 직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모두 더해보면 전체 급여의 약 8.3% 정도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 관련 사진

2023 최저임금 원천세

원천세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부과되는데 급여의 5% 정도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과 원천징수를 합하면 약 13% 정도가 공제됩니다. 즉, 최저시급 월급에 해당하는 약 201만 원에서 13% 정도가 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내역이 궁금하면 아래 절차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3분 내외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2023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9,620원*월 소정근로 209시간) * 0.87(약 13% 공제)를 계산하면 1,749,205원이 나옵니다.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으며, 현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이나 다른 것들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소급반영이 되면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2023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약 175만 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지금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2023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내년도에는 4대보험 요율이 인상되지 않아 급여 인상분만큼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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